충북형 규제개혁 프로젝트 현장토론회 개최
입력 : 2023. 12. 08(금) 19:48
충청북도 중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시사토픽뉴스] 충북도 주관으로 중부권 5개 시군(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이 8일 청주와 진천에서 규제애로 기업, 규제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중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주재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5개 시군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된 17개 건의과제 중 4개 시군 규제완화 과제에 대하여 중앙부처(행안부, 식약처, 산자부, 국토부),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업체 등 각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집중토론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 시키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된 안건으로는 ▲(청주시) 의료기기 구성품 수량 변경 시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 ▲(진천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의 범위에 주차장 포함 ▲(괴산군)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외 ▲(음성군) 전기사업허가 의견수렴 절차 개선을 통한 처리 기간 단축 등 도내 중부권 중점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군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청주시는 바이오 의료기기사업 분야(현장방문), 진천군은 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 분야, 괴산군은 귀농귀촌 빈집정비 관련사업 분야, 음성군은 전기사업허가 관련 분야 등 세부과제로 분류하여 논의했다.

① 진천군[신척산업단지 관리사무소] 1996년 시행령 개정 이후 산업단지는 2.5배 이상 증가했고, 자동차 대수도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달라진 여건을 고려하여, 공장용지 가격 이하로 얻는 이익과 산업단지 공영주차장 확보로 인해 얻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국토교통부) 주차장이 산업단지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경우 그 비용이 산업단지 조성비용에 가산되기 때문에 분양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하며, '산입법' 상 공공시설에 주차장 포함 여부는 현재 국토부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국적인 의견수렴 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② 괴산군[괴산군사회단체협의회]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신고·허가 절차가 강화됐으나, 지역적 특성이나 건축물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법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전문가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함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신고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안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건축물 해체 시 해체 신고 대상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대상은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다고 말하고, 향후 심도있게 검토하여 관련법령 개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③ 음성군[음성측량설계사무소] 전기사업 허가절차 상 허가신청 전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경우 14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7일간 공고기간을 거쳐 주민 의견수렴(일간지 공고)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전기사업허가 민원처리기한이 60일임을 감안할 때 허가접수 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사항은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타 시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 규제애로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유연춘 ㈜ 메타바이오메드 대표이사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기 관련 제조업체의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를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식약처 의료기술사무관은 “구성품의 수량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 보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허가 등 변경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고, 이에 기획관리실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오늘 논의된 과제에 대하여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건의 규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올해 처음 실시한 ’권역별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는 17개 시도 중 충북에서 최초로 실시한 충북형 규제개혁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의 발목을 잡고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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