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의령 부림일반산단, 분양 활성화 위해 ‘제한업종 제외 전 업종 허용’
산업시설용지에 ‘제한업종 계획구역’추진, 입주업종 폭 넓어져
입력 : 2025. 07. 31(목) 11:06
경상남도청
[시사토픽뉴스]경남도는 의령군 부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에 ‘제한업종 계획구역’을 반영하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24일 승인·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제한업종 계획구역'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중 법령에서 정한 입주 제한업종(건설업, 보건업, 일부 환경규제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30%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경남도에서 승인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라, 전체 산업시설용지(18만㎡) 중 약 4만 6천㎡(25%)가 제한업종 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구역에서는 별도의 관리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산업시설용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분양 촉진과 기업 유치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해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경상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7월 24일 최종 승인·고시를 마쳤다.

총사업면적 35만㎡ 규모의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는 자동차·기계·전기장비 등 첨단 제조업 중심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의령군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고 있다. 1조 4천억 원의 생산가치와 3,451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 4,2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의령군은 내다봤다. 2026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의령IC와 1km 거리에 인접하게 돼,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의령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에 제한업종 계획구역이 반영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업종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는 앞으로도 제한업종 계획구역 제도를 적극 확대해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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