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 지원
시, 오는 25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입력 : 2026. 02. 04(수) 16:29

전주시청
[시사토픽뉴스]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자율적인 환경 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비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전주지역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부착이 의무화됐으며, 법 시행 이전에 가동을 개시한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은 올 연말까지 사물인터넷(IoT)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물을 연결해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지능형 기술로, 이를 활용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상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방지시설 상태 확인 및 소모품 교체 주기 관리 등이 가능해진다.
시는 올해 총 9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비용의 최대 6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과 기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 이력이 없는 사업장 △배출구 수가 많은 사업장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사업장별 1개 굴뚝(배출구)과 연결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원칙으로, 보조금 지원 한도는 1곳당 최대 240만 원 이하이다.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과 법 개정(2022년 5월) 이후 가동을 개시한 사업장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전주시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전주시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덕진구 반룡로 88, 탄소산업진흥원 실용화지원2동 2층)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의무 부착 기한이 도래한 만큼, 기한 내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시는 오는 25일까지 전주지역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부착이 의무화됐으며, 법 시행 이전에 가동을 개시한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은 올 연말까지 사물인터넷(IoT)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물을 연결해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지능형 기술로, 이를 활용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상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방지시설 상태 확인 및 소모품 교체 주기 관리 등이 가능해진다.
시는 올해 총 9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비용의 최대 6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과 기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 이력이 없는 사업장 △배출구 수가 많은 사업장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사업장별 1개 굴뚝(배출구)과 연결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원칙으로, 보조금 지원 한도는 1곳당 최대 240만 원 이하이다.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과 법 개정(2022년 5월) 이후 가동을 개시한 사업장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전주시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전주시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덕진구 반룡로 88, 탄소산업진흥원 실용화지원2동 2층)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의무 부착 기한이 도래한 만큼, 기한 내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