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강력 단속
수거 거부 스티커 부착 후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입력 : 2026. 02. 23(월) 10:55
익산시청
[시사토픽뉴스] 익산시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과 도시미관 개선에 나선다.

시는 3월부터 12월까지 불법배출 쓰레기에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스티커 부착 쓰레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재활용·일반쓰레기 혼합배출 △불법 무단투기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대학가와 원룸 밀집 지역, 먹자골목 등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분리수거 위반' 또는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을 사칭해 문자 메시지로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환경부 사칭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쓰레기 불법배출 과태료는 문자로 통보되지 않으며, 의심 문자 내 링크는 절대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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