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 신설로, 양도인·양수인의 편의성 강화
입력 : 2026. 03. 12(목) 19:21

[시사토픽뉴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3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하여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만 개소(’24.12.31.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고,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접종 정책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은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가 현장에서 불편 없이 작동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하여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만 개소(’24.12.31.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고,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접종 정책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은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가 현장에서 불편 없이 작동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