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에 나서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 2024. 09. 20(금) 12:16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24일부터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사토픽뉴스]여수시는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조세 정의 실현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하여 오는 24일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하여 시내 주요 도로,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고질·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다만, 차량 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체납세액의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영치를 보류하는 등 납세 편의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하여 시내 주요 도로,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고질·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다만, 차량 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체납세액의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영치를 보류하는 등 납세 편의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