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5년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합니다!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145개소 대상, 5년마다 적합성 확인
입력 : 2024. 11. 14(목) 10:45
제주시청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2025년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적합성 확인제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업종별로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적합성 확인 대상인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는 총 145개소(폐기물 재활용업체 38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07개소)이며, 내년부터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적합성 확인 요건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충족,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확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 이행 등이다.
적합성 확인 대상 업체는 각 업체별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보관시설 현장사진, 기술능력 보유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적합성 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간내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처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적합성 확인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적합성 확인제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업종별로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적합성 확인 대상인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는 총 145개소(폐기물 재활용업체 38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07개소)이며, 내년부터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적합성 확인 요건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충족,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확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 이행 등이다.
적합성 확인 대상 업체는 각 업체별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보관시설 현장사진, 기술능력 보유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적합성 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간내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처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적합성 확인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