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독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대 9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 2024. 11. 15(금) 08:53
군산시청
[시사토픽뉴스]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15일 자동차 의무보험에 꼭 가입하기를 당부하며, 의무보험 미 가입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 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 이전 시 이전 등록일 전까지는 양도자가, 이전 등록일부터는 양수자가 가입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에도 의무보험은 폐차장 입고 후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다고 보험을 해지해선 안된다.
반드시 폐차장 입고일이 아닌 실제 차량이 폐차되는 ‘등록원부상 말소 등록일’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륜차의 경우 3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 90만 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 230만 원의 최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3회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료를 받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간혹 주소 변경으로 안내문을 못 받아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는다.”라면서 “그러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 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 이전 시 이전 등록일 전까지는 양도자가, 이전 등록일부터는 양수자가 가입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에도 의무보험은 폐차장 입고 후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다고 보험을 해지해선 안된다.
반드시 폐차장 입고일이 아닌 실제 차량이 폐차되는 ‘등록원부상 말소 등록일’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륜차의 경우 3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 90만 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 230만 원의 최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3회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료를 받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간혹 주소 변경으로 안내문을 못 받아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는다.”라면서 “그러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