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단속
입력 : 2024. 11. 15(금) 10:23
창녕군청
[시사토픽뉴스] 창녕군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역에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사전 분석한 뒤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가맹점임에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관련법을 위반한 가맹점에는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창녕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근절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역에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사전 분석한 뒤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가맹점임에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관련법을 위반한 가맹점에는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창녕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근절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