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일환 완강기 사용법 홍보
입력 : 2024. 11. 15(금) 11:16
계양소방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일환 완강기 사용법 홍보
[시사토픽뉴스]계양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완강기 사용법을 홍보한다고 15일 밝혔다.
완강기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구를 통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몸에 착용하고 창문을 통해 지상층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기구다.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하강해 교대ㆍ연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간이완강기는 한 차례만 사용 가능하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아파트나 숙박시설 등에는 3층에서 10층 각 층마다 1개 이상의 완강기,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업소 2층에서 4층에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걸고 착용하기▲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릴 던지기 ▲손으로 로프 2개를 잡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탈출 ▲벽에 부딪치지 않도록 두 손으로 벽을 가볍기 밀며 천천히 내려가기 순이다.
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으로 완강기 사용법을 관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희곤 서장은 “화재나 비상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완강기 사용법을 항시 숙지하시기 바란다”며 “평소 완강기 등 피난기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다.
완강기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구를 통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몸에 착용하고 창문을 통해 지상층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기구다.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하강해 교대ㆍ연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간이완강기는 한 차례만 사용 가능하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아파트나 숙박시설 등에는 3층에서 10층 각 층마다 1개 이상의 완강기,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업소 2층에서 4층에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걸고 착용하기▲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릴 던지기 ▲손으로 로프 2개를 잡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탈출 ▲벽에 부딪치지 않도록 두 손으로 벽을 가볍기 밀며 천천히 내려가기 순이다.
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으로 완강기 사용법을 관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희곤 서장은 “화재나 비상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완강기 사용법을 항시 숙지하시기 바란다”며 “평소 완강기 등 피난기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