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저출산으로 문 닫는 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막아야”
성일종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 2024. 11. 22(금) 10:24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시사토픽뉴스]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막고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남은 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왔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의 이유로 정원충족률이 2012년 이래로 계속 감소해 지방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이 급증하고 있고, 해산 이후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성 의원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여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아닌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그간 국가를 대신해 취약 지역의 보육 서비스를 담당해왔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정부의 보육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법인이 잔여재산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남은 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왔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의 이유로 정원충족률이 2012년 이래로 계속 감소해 지방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이 급증하고 있고, 해산 이후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성 의원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여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아닌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그간 국가를 대신해 취약 지역의 보육 서비스를 담당해왔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정부의 보육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법인이 잔여재산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