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원 및 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지도·점검 실시
입력 : 2024. 11. 25(월) 09:15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시사토픽뉴스]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을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2학기 기말고사 대비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5일부터 3주간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2인 1조로 편성하여 교습 시간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점지도·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1항 규정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은 05:00~22:00, 중학생은 05:00~23:00, 고등학생은 05:00~24:00까지 허용되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임미덕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원 설립·운영자들이 심야교습 시간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다.”라며,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2인 1조로 편성하여 교습 시간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점지도·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1항 규정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은 05:00~22:00, 중학생은 05:00~23:00, 고등학생은 05:00~24:00까지 허용되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임미덕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원 설립·운영자들이 심야교습 시간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다.”라며,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