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 완료!
245지점 중 6지점 기준 초과, 정밀조사 및 정화·복원 진행
입력 : 2025. 01. 02(목) 14:11
[시사토픽뉴스]경상북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토양오염 사전 예방과 오염된 토양을 정화·복원하는 등 토양환경보전을 위해 오염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했다.
조사는 올해 산업단지와 공장 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 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 16개 오염원 지역의 245개 지점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지점과 오염유형에 따라 표토와 심토에 대해 토양산도(pH)를 포함한 유류,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 중금속 등 토양오염물질 23개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45개 대상지점 중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5개 지점(경주시 2, 안동시 1, 구미시 1, 청송군 1)과 산업단지와 공장 지역 1개 지점(구미시)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초과 5개 지점 중 2개 지점에서 비소(As)가 92.59mg/kg, 76.56mg/kg으로 기준(50mg/kg)을 초과했고, 다른 2개 지점에서 아연(Zn)이 771.4mg/kg, 1,420.3mg/kg(표토)과 996.9mg/kg(심토)으로 기준(600mg/kg)을 초과했으며, 또 다른 1개 지점에는 아연(Zn)이 기준(2,000mg/kg)을 초과한 2,840.3mg/kg으로 조사됐다. 산업단지와 공장 지역 1곳에서는 납(Pb)이 2,840.3mg/kg으로 기준(700mg/kg)을 초과했다.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침에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중금속, 불소)와 40%(그 밖의 오염물질)를 초과한 지점은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을 위해 다음 연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다시 조사해야 한다.
2025년 실태조사에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와 40%를 초과한 9개 지점(비소(As) 2지점, 아연(Zn) 4지점, 석유계총탄화수소(TPH) 3지점))은 지침에 따라 재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이번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시군에 통보해 해당 시군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해서는 정화책임자가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된 토양을 정화 또는 복원하는 등 행정 조치를 수행하도록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매년 시행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통해 토양오염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오염된 토양을 찾아내 복원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토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는 올해 산업단지와 공장 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 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 16개 오염원 지역의 245개 지점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지점과 오염유형에 따라 표토와 심토에 대해 토양산도(pH)를 포함한 유류,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 중금속 등 토양오염물질 23개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45개 대상지점 중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5개 지점(경주시 2, 안동시 1, 구미시 1, 청송군 1)과 산업단지와 공장 지역 1개 지점(구미시)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초과 5개 지점 중 2개 지점에서 비소(As)가 92.59mg/kg, 76.56mg/kg으로 기준(50mg/kg)을 초과했고, 다른 2개 지점에서 아연(Zn)이 771.4mg/kg, 1,420.3mg/kg(표토)과 996.9mg/kg(심토)으로 기준(600mg/kg)을 초과했으며, 또 다른 1개 지점에는 아연(Zn)이 기준(2,000mg/kg)을 초과한 2,840.3mg/kg으로 조사됐다. 산업단지와 공장 지역 1곳에서는 납(Pb)이 2,840.3mg/kg으로 기준(700mg/kg)을 초과했다.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침에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중금속, 불소)와 40%(그 밖의 오염물질)를 초과한 지점은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을 위해 다음 연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다시 조사해야 한다.
2025년 실태조사에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와 40%를 초과한 9개 지점(비소(As) 2지점, 아연(Zn) 4지점, 석유계총탄화수소(TPH) 3지점))은 지침에 따라 재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이번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시군에 통보해 해당 시군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해서는 정화책임자가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된 토양을 정화 또는 복원하는 등 행정 조치를 수행하도록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매년 시행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통해 토양오염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오염된 토양을 찾아내 복원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토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