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상습 편취한 피의자 검거
입력 : 2025. 01. 09(목) 11:04
대전시경찰청
[시사토픽뉴스] 대전중부경찰서는 2016.10.15.에서 2024.12.9.까지 대전 중구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도하여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받아 챙긴 60대 초반의 상습사기범 K씨를 대전검찰청에 오늘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K씨는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하는 차량들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 내거나,

또 자전거를 숨겨 두었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척하며 고의로 충돌한 후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등 총 27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피의자 K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 택시기사 경력을 바탕으로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중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자전거를 이용한 고의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합의금조로 현금을 받아 챙긴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한달간 CCTV 분석 및 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그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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