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할인받으세요”
입력 : 2025. 01. 10(금) 11:31
울산시중구청
[시사토픽뉴스]울산 중구가 오는 1월 31일까지 202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올해 울산 중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자동차 약 5,400대로, 예상 부과 금액은 7억 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고 1월에 낼 경우 1·2기분 세액의 10%, 3월에 낼 경우 2기분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중구청 환경위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하면 된다.
또는 위택스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누리집,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만약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상태에서 차량을 양도·폐차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중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편의를 위해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한 주민에게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며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올해 울산 중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자동차 약 5,400대로, 예상 부과 금액은 7억 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고 1월에 낼 경우 1·2기분 세액의 10%, 3월에 낼 경우 2기분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중구청 환경위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하면 된다.
또는 위택스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누리집,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만약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상태에서 차량을 양도·폐차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중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편의를 위해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한 주민에게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며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