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입력 : 2025. 01. 13(월) 09:20
의성군청
[시사토픽뉴스]의성군은 1월 한달간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1월 납부시 실질적으로 4.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할인율 작년과 동일)
자동차세의 연납은 1, 3, 6,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1월 4.6%, 3월 3.8%, 6월 2.5%, 9월 1.2%의 공제율로 1월에 신청하면 가장 높은 할인율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1월 15일까지 고지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연세액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한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연납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라며 “전화 한통으로 쉽게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1월 납부시 실질적으로 4.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할인율 작년과 동일)
자동차세의 연납은 1, 3, 6,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1월 4.6%, 3월 3.8%, 6월 2.5%, 9월 1.2%의 공제율로 1월에 신청하면 가장 높은 할인율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1월 15일까지 고지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연세액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한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연납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라며 “전화 한통으로 쉽게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