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30만 원 지원
1월 20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입력 : 2025. 01. 14(화) 16:35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30만 원 지원
[시사토픽뉴스]남원시는 내수 부진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2025. 1. 20.부터 2. 21.까지 5주간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될 민생안정지원금은 총 230억 원으로 76,801명의 시민에게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자는 2024. 12. 31.부터 지급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말소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세대원 전체에 대해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주 위임장과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5. 1. 20.부터 2. 21.까지이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5부제(요일제)로 운영된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받은 날로부터 2025. 6. 30.까지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제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내수경기 침체와 비상계엄령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민생안정지원금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급될 민생안정지원금은 총 230억 원으로 76,801명의 시민에게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자는 2024. 12. 31.부터 지급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말소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세대원 전체에 대해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주 위임장과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5. 1. 20.부터 2. 21.까지이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5부제(요일제)로 운영된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받은 날로부터 2025. 6. 30.까지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제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내수경기 침체와 비상계엄령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민생안정지원금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