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노후 지열 설비 효율 개선 지원 사업 공모
지자체 최초 지열 부속 설비 교체 비용도 70% 지원…최대 1천만원 상한
입력 : 2025. 01. 13(월) 11:32
서울시청
[시사토픽뉴스]서울시는 13일 재생열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민간 건물 노후 지열 설비(히트펌프, 순환펌프) 교체 비용의 70%(최대 1.5억원)를 지원하는 ‘민간 지열설비 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히트펌프, 순환펌프 교체에 국한하지 않고, 밸브·스트레이너 교체, 배관·열교환기 청소, 동파 방지를 위한 지열 순환수 보충 등 부속 설비 교체까지 확대하여 지열 설비 전반의 효율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열 부속 설비의 지원 범위는 정비비용의 70%이고 상한액은 개소당 1천만 원이다.
민간 지열설비 효율 개선 사업은 노후된 지열 설비의 효율성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2024년 지자체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다.
2024년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 지열설비 3개소(1,775㎾)의 노후 지열펌프 교체·설비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신규 설치 대비 약 3분의 1의 비용으로 동일한 재생열 용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경제성이 뛰어나 참여 기관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올해 지원 계획을 확대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지열 설비를 구축한 서울시 소재 건축물 소유주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교체 대상 설비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지원한다. 히트펌프 및 순환펌프 교체 지원은 히트펌프 기준 9년이 경과(조달청 내용연수)해야 하고, 지열 부속 설비 정비지원은 히트펌프 기준 5년이 경과된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최종 선정 전 지열 전문가의 사업 컨설팅을 의무화해 지원 대상 설비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신청은 2025년 1월 13일부터 2025년 2월 14일 18시까지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등기)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이후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지열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설치 확대만큼이나 기존에 설치된 설비의 유지관리가 중요한데, 민간 건축물의 경우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노후 지열 설비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설 노후로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줄여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주 및 입주자대표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히트펌프, 순환펌프 교체에 국한하지 않고, 밸브·스트레이너 교체, 배관·열교환기 청소, 동파 방지를 위한 지열 순환수 보충 등 부속 설비 교체까지 확대하여 지열 설비 전반의 효율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열 부속 설비의 지원 범위는 정비비용의 70%이고 상한액은 개소당 1천만 원이다.
민간 지열설비 효율 개선 사업은 노후된 지열 설비의 효율성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2024년 지자체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다.
2024년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 지열설비 3개소(1,775㎾)의 노후 지열펌프 교체·설비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신규 설치 대비 약 3분의 1의 비용으로 동일한 재생열 용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경제성이 뛰어나 참여 기관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올해 지원 계획을 확대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지열 설비를 구축한 서울시 소재 건축물 소유주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교체 대상 설비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지원한다. 히트펌프 및 순환펌프 교체 지원은 히트펌프 기준 9년이 경과(조달청 내용연수)해야 하고, 지열 부속 설비 정비지원은 히트펌프 기준 5년이 경과된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최종 선정 전 지열 전문가의 사업 컨설팅을 의무화해 지원 대상 설비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신청은 2025년 1월 13일부터 2025년 2월 14일 18시까지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등기)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이후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지열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설치 확대만큼이나 기존에 설치된 설비의 유지관리가 중요한데, 민간 건축물의 경우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노후 지열 설비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설 노후로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줄여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주 및 입주자대표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