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자동차세 한번에 내고 4.58% 할인 혜택받자!’
입력 : 2025. 01. 13(월) 11:20
부안군청
[시사토픽뉴스]부안군에서 올해 1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연납 신청은 1월(4.58%), 3월(3.76%), 6월(2.51%), 9월(2.5%) 연중 네 차례 가능하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이 환급된다.
신청 방법은 부안군청 재무과 세정팀이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고 온라인 위택스에서도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 절감 혜택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많은 군민이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연납 신청은 1월(4.58%), 3월(3.76%), 6월(2.51%), 9월(2.5%) 연중 네 차례 가능하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이 환급된다.
신청 방법은 부안군청 재무과 세정팀이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고 온라인 위택스에서도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 절감 혜택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많은 군민이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