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접수
오는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접수
입력 : 2025. 01. 14(화) 07:47
예산군청사
[시사토픽뉴스]예산군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 오는 2월 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1985.1.1. 부터 2007.12. 31. 출생)으로 독립경영 3년(예정자 포함) 이하 청년 농업인이다.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이 지급되며, 청년후계농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농지·자금·기술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1975.1.1.부터 2007.12.31. 출생)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독립 영농경력 10년 이하의 농업인이다.
선정 시 최대 5억원을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 1.5%(고정금리) 융자조건으로 지원하며, 농지구입, 시설설치·임차, 농기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재구 군수는 “영농에 관심 있는 젊고 유능한 청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예산군 미래 농업의 주축이 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1985.1.1. 부터 2007.12. 31. 출생)으로 독립경영 3년(예정자 포함) 이하 청년 농업인이다.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이 지급되며, 청년후계농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농지·자금·기술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1975.1.1.부터 2007.12.31. 출생)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독립 영농경력 10년 이하의 농업인이다.
선정 시 최대 5억원을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 1.5%(고정금리) 융자조건으로 지원하며, 농지구입, 시설설치·임차, 농기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재구 군수는 “영농에 관심 있는 젊고 유능한 청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예산군 미래 농업의 주축이 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