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장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해야”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 도시군의장협 정례회의서 관련 건의문 제안·채택...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인도 지원 필요 피력
입력 : 2025. 01. 14(화) 13:49
14일 양평군 ‘소노휴 양평’에서 진행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의 모습.
[시사토픽뉴스]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촉구 건의문’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의 협의체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건의문에는 재난 발생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14일 양평군 ‘소노휴 양평’에서 진행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건의문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도에서 총 3,91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자체 별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책이 마련됐으나, 안산시와 광주시는 사유시설 피해액 295억원과 345억원이 각각 국가재난정보시스템 상 확정 피해액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는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금액 산정 대상에서 주택과 농경지, 염전, 농림 시설, 공공시설 등은 규정돼 있지만 소상공인 상업시설과 중소기업 공장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다.
안산의 경우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화MTV 등 기업체만 1만 1,200여개에 이르고 사업체는 8만 2,520개소에 달하며, 광주시 또한 농림시설 대비 공장 밀집지역이 많아 이번 폭설로 인한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의 피해가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소상공인 상업시설과 중소기업 공장의 피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상공업 도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시의회를 포함한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의 시각이다.
더욱이 현재 국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코로나 시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폭설로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부연했다.
이에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정부가 민생경제의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소상공인 상업시설 및 중소기업 공장 등의 복구”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은 “한국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어서 재난 예방과 재난 시 빠른 피해 복구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거주 지역과 종사 업종에 따라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의 차등이 있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14일 양평군 ‘소노휴 양평’에서 진행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건의문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도에서 총 3,91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자체 별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책이 마련됐으나, 안산시와 광주시는 사유시설 피해액 295억원과 345억원이 각각 국가재난정보시스템 상 확정 피해액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는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금액 산정 대상에서 주택과 농경지, 염전, 농림 시설, 공공시설 등은 규정돼 있지만 소상공인 상업시설과 중소기업 공장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다.
안산의 경우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화MTV 등 기업체만 1만 1,200여개에 이르고 사업체는 8만 2,520개소에 달하며, 광주시 또한 농림시설 대비 공장 밀집지역이 많아 이번 폭설로 인한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의 피해가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소상공인 상업시설과 중소기업 공장의 피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상공업 도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시의회를 포함한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의 시각이다.
더욱이 현재 국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코로나 시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폭설로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부연했다.
이에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정부가 민생경제의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소상공인 상업시설 및 중소기업 공장 등의 복구”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은 “한국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어서 재난 예방과 재난 시 빠른 피해 복구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거주 지역과 종사 업종에 따라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의 차등이 있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