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겨울철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실태 점검
입력 : 2025. 01. 15(수) 11:02
영동소방서, 겨울철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시사토픽뉴스]영동소방서는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관내 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하고 추운 겨울철 정전기 발생과 화기 취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주유취급소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선임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변경허가 위반 여부 확인 등이다.
또한 지난 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취급소 내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의무 설치 및 과태료 사항을 안내하고, 이용객들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흡연 금지 홍보물도 배부했다.
한편 영동소방서는 관내 195개소(제조소1·취급소55·저장소139) 위험물 제조소등을 관리 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 용도별 설치 기준에 맞는 허가 및 완공검사 업무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을 위한 대상·시기·테마별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주유취급소는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시설로써 관계자들의 세심한 안전관리와 함께 이용 고객들도 화재 예방을 위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하고 추운 겨울철 정전기 발생과 화기 취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주유취급소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선임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변경허가 위반 여부 확인 등이다.
또한 지난 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취급소 내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의무 설치 및 과태료 사항을 안내하고, 이용객들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흡연 금지 홍보물도 배부했다.
한편 영동소방서는 관내 195개소(제조소1·취급소55·저장소139) 위험물 제조소등을 관리 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 용도별 설치 기준에 맞는 허가 및 완공검사 업무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을 위한 대상·시기·테마별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주유취급소는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시설로써 관계자들의 세심한 안전관리와 함께 이용 고객들도 화재 예방을 위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