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농관원 완주군 사무소 설처 촉구 건의 나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강력 성토
입력 : 2025. 04. 07(월) 12:55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시사토픽뉴스]완주군의회는 7일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의 조속한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심부건 의원은 “완주군은 농업인구가 18,62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전북지역에서 귀농·귀촌 인구 유입 1위를 놓치지 않는 대표적인 농업 중심지로, 최근 농업인구 증가와 로컬푸드 활성화에 따라 농정사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이나 지역사무소가 없어 농업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완주군은 그동안 사무소 유치를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으며, 2022년에는 완주군 의회가 개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농업인 서명운동을 통해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임시 민원센터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영 기간과 시간이 제한적이며,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역시 매우 제한적이어서 농업인들은 여전히 전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타 지자체 농업인들과 비교해 차별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완주사무소 설치를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완주군의회는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국가의 농업 보호 및 육성 책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심부건 의원은 10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의 조속한 설치와 정식 운영을 재차 건의하며, 이를 통해 농업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기회재정부, 행정안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심부건 의원은 “완주군은 농업인구가 18,62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전북지역에서 귀농·귀촌 인구 유입 1위를 놓치지 않는 대표적인 농업 중심지로, 최근 농업인구 증가와 로컬푸드 활성화에 따라 농정사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이나 지역사무소가 없어 농업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완주군은 그동안 사무소 유치를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으며, 2022년에는 완주군 의회가 개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농업인 서명운동을 통해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임시 민원센터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영 기간과 시간이 제한적이며,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역시 매우 제한적이어서 농업인들은 여전히 전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타 지자체 농업인들과 비교해 차별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완주사무소 설치를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완주군의회는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국가의 농업 보호 및 육성 책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심부건 의원은 10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의 조속한 설치와 정식 운영을 재차 건의하며, 이를 통해 농업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기회재정부, 행정안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