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시민 모두 보장” 시민안전보험 운영
시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 28개 항목까지 보장 확대
입력 : 2025. 04. 18(금) 11:46

광양시청
[시사토픽뉴스]광양시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28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상해 부상치료비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개 물림 사고 △골절 수술 위로금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보험료 청구는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골절수술위로금, 개물림 응급실 내원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총 46건의 사고에 대해 6,400만 원이 지급됐다.
조선미 광양시 안전과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서는 청구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28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상해 부상치료비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개 물림 사고 △골절 수술 위로금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보험료 청구는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골절수술위로금, 개물림 응급실 내원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총 46건의 사고에 대해 6,400만 원이 지급됐다.
조선미 광양시 안전과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서는 청구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