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출산가정 산후조리경비 지원
입력 : 2025. 04. 18(금) 16:11

부산진구, 출산가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시사토픽뉴스]부산진구보건소는 2025년 출산가정을 대상으로‘부산형 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형 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은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 후 ▲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병‧의원 진료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서비스 이용 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출한 내역에 대해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진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부산형 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은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 후 ▲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병‧의원 진료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서비스 이용 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출한 내역에 대해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진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