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5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추진
입력 : 2025. 04. 24(목) 09:46

홍천군청
[시사토픽뉴스]홍천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2025년 10월 31일까지이며, 총예산은 9,900만 원으로 총 3대의 차량을 지원한다. 단,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대 수는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장치 종류에 따라 약 90%에 이르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은 약 10%이다. 자부담금 면제 대상 차량은 예외로 적용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유주는 접수순으로 대상이 선정되며,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받는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홍천군청 환경과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이후 계절 관리제 등의 노후 차량(배출가스 5등급) 단속에 제외되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임의 탈 거가 불가능하며, 의무 운행 기간(2년) 후 차량을 말소할 때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더불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사업'을 신청하면 이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의 경우 2026년 이후 종료가 예정되어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사람들과 환경을 위한 작은 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신청은 2025년 10월 31일까지이며, 총예산은 9,900만 원으로 총 3대의 차량을 지원한다. 단,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대 수는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장치 종류에 따라 약 90%에 이르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은 약 10%이다. 자부담금 면제 대상 차량은 예외로 적용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유주는 접수순으로 대상이 선정되며,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받는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홍천군청 환경과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이후 계절 관리제 등의 노후 차량(배출가스 5등급) 단속에 제외되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임의 탈 거가 불가능하며, 의무 운행 기간(2년) 후 차량을 말소할 때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더불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사업'을 신청하면 이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의 경우 2026년 이후 종료가 예정되어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사람들과 환경을 위한 작은 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