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입력 : 2025. 04. 24(목) 09:27

율계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시사토픽뉴스]고창군이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추가 입주자 신청을 5월14일 고수황산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현장)와 LH청약플러스(온라인)를 통해 받는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영구임대주택이 결합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됐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자격은 만65세이상[1960년4월18일(포함) 이전 출생]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모집호수는 전체 128호 중 잔여호수 18호(26㎡형 16호, 36㎡형 2호)와 예비호수 26호(26㎡형 20호, 36㎡형 6호)이다.
신청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소득기준(1인가구 기준 2,518,715원)과, 자산기준(세대구성원 합산 2억3700만원 이하)을 충족시켜야 하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이외 신청자는 3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현장접수는 5월14일 10시30분부터 15시30분까지 고창황산 관리사무소(고수면 고수로 15)에서, 온라인 접수는 같은 날 10시부터 17시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할 수 있다.
최종 당첨자는 8.29. 17시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하1층 사회복지시설(은빛복지관)을 이용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입주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이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영구임대주택이 결합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됐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자격은 만65세이상[1960년4월18일(포함) 이전 출생]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모집호수는 전체 128호 중 잔여호수 18호(26㎡형 16호, 36㎡형 2호)와 예비호수 26호(26㎡형 20호, 36㎡형 6호)이다.
신청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소득기준(1인가구 기준 2,518,715원)과, 자산기준(세대구성원 합산 2억3700만원 이하)을 충족시켜야 하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이외 신청자는 3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현장접수는 5월14일 10시30분부터 15시30분까지 고창황산 관리사무소(고수면 고수로 15)에서, 온라인 접수는 같은 날 10시부터 17시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할 수 있다.
최종 당첨자는 8.29. 17시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하1층 사회복지시설(은빛복지관)을 이용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입주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이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