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입력 : 2025. 04. 30(수) 10:00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시사토픽뉴스]정읍시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5월을 맞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납세의무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자동 연계되는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세무서에서 미리 세액을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단순경비율 대상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자 등은 홈택스, 손택스,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시청 1층 민원지적과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납부는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 CD/ATM, 금융결제원 모바일 지로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세정과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모두 혼잡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전자신고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나 정읍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납세의무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자동 연계되는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세무서에서 미리 세액을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단순경비율 대상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자 등은 홈택스, 손택스,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시청 1층 민원지적과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납부는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 CD/ATM, 금융결제원 모바일 지로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세정과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모두 혼잡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전자신고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나 정읍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