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박길선 도의원(원주1),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재활용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입력 : 2025. 05. 09(금) 13:22

강원도의회 박길선 도의원(
[시사토픽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원주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월 9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사(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춰 기존 조례의 표현과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도내 재활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내용을 대폭 보완한 것이 특징이며,
주요 내용은 ▲ 제명 변경(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 ▲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이다.
박길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을 포함한 재활용산업 분야 전반의 지원을 강화하여,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순환형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춰 기존 조례의 표현과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도내 재활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내용을 대폭 보완한 것이 특징이며,
주요 내용은 ▲ 제명 변경(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 ▲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이다.
박길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을 포함한 재활용산업 분야 전반의 지원을 강화하여,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순환형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