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어르신 교통안전 '삼중 보호망' 구축
노인보호구역 확대·감속 유도·단속 강화 종합 개선
입력 : 2025. 05. 15(목) 17:50
제주자치경찰단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대폭 강화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노인보호구역 3개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약 3억원을 투입해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722개소 중 140개소(19.3%)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전국 최고 수준의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확대 지정 대상은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와 한경면 용수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1리 등 3개소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2025년 1차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통전문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개선사업의 핵심은 교통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안전시설 확충이다.

보도와 같은 높이로 올려 만든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차량 감속을 유도하고 노인들의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 표시를 보강하고, 교차로 구조를 개선해 보행안전로를 신설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최근 5년간 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1리에는 과속단속카메라 2대를 새로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최근 증가하는 노인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노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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