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전면 해제
도, 178일 만에 이동 제한 조치 해제…‘차단 방역’ 지속 유지
입력 : 2025. 05. 22(목) 14:28
충청남도청
[시사토픽뉴스]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25일 서산에서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하고 178일 만인 22일 자로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는 28일 이상 방역대 내 가금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이 없고 해제검사를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 강화를 위해 발생 농장은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시군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전 현장 점검 및 입식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입식이 가능하다.

도는 방역대 해제에 앞서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아산 10㎞ 방역대 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진행해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또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잔존 오염원 확인을 위해 도내 모든 가금농장(624호)과 전통시장 판매소·계류장, 거래 상인 차량에 대한 일제 검사도 진행해 음성임을 확인했다.

도는 방역대 해제 조치와 별도로 철새 북상 과정에서 오염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알림톡·문자 등을 통해 철저한 소독과 구서 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도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한 살처분과 이동 제한 조치에 협조해 준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긴장감을 놓지 말고 농장 스스로 축사 내외부 집중 소독 등 차단 방역과 예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 26개 시군에서 총 47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내에서는 그동안 서산 1건, 청양 1건, 당진 1건, 아산 2건, 천안 4건 등 총 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바 있다.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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