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질병·상해·배상 1천만 원 한도 내 보장
올해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 또는 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한 시민이면 지원 가능
입력 : 2025. 05. 26(월) 07:19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시사토픽뉴스]부산시는 유기견 입양 가족을 대상으로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유기동물 펫보험은 입양 유기견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또는 입원·통원 치료비의 7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입양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2025년) 1월 1일 이후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6곳) 또는 유기동물입양센터(2곳)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이다.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는 ▲부산동물보호센터 ▲(사)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 ▲(사)동부유기동물보호협회 ▲청조동물병원 ▲(사)하얀비둘기 ▲동구종합동물병원으로 총 6곳이다.

유기동물입양센터는 2곳으로 ▲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해운대구 유기동물입양센터다.

가입 신청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역내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 또는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홍보물에 게재된 큐알(QR)코드 또는 펫보험 전담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접수는 마감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더욱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유기동물 입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이와 함께 우리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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