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등 5곳 적발
의료폐기물 보관기준과 비산먼지 미신고 위반
입력 : 2025. 07. 08(화) 06:44

특사경,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등 5곳 적발
[시사토픽뉴스]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폐기물 적정 처리 유도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5~6월 두 달 동안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4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개소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 △△요양원 등 3개 기관은 위해 의료폐기물인 손상성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보관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했으며, 요양원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업체는 도심에서 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를 하려면 착공 전 관할 자치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했어야 하나, 사전 신고 없이 약 370m 이상 공사를 시행하여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기관 및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이번 단속에서는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4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개소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 △△요양원 등 3개 기관은 위해 의료폐기물인 손상성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보관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했으며, 요양원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업체는 도심에서 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를 하려면 착공 전 관할 자치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했어야 하나, 사전 신고 없이 약 370m 이상 공사를 시행하여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기관 및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