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 및 5등급 차량 소유자 신청 가능
입력 : 2025. 07. 23(수) 06:11

서산시 2025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홍보물
[시사토픽뉴스]충남 서산시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억 원을 투입, 하반기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운행할 수 있는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의 경유 차량, 5등급의 경유·엘피지·휘발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또한,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도 포함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5등급 경유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차량 사용 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사용 본거지가 서산시인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세 등 체납 세금이 없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지원 대상 차량 소유자는 서산시청 제2청사에 있는 기후환경대기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고운로 177, 서산시청 2청사 기후환경대기과)으로 하면 된다.
시는 오는 8월 22일까지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대상자에게 보조금액 및 관련 안내 사항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 후 같은 등급 내 연식이 오래된 순서를 기준으로 한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올해 상반기 422대의 노후차량 폐차에 대해 약 1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라며 “앞으로도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해당 사업은 운행할 수 있는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의 경유 차량, 5등급의 경유·엘피지·휘발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또한,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도 포함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5등급 경유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차량 사용 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사용 본거지가 서산시인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세 등 체납 세금이 없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지원 대상 차량 소유자는 서산시청 제2청사에 있는 기후환경대기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고운로 177, 서산시청 2청사 기후환경대기과)으로 하면 된다.
시는 오는 8월 22일까지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대상자에게 보조금액 및 관련 안내 사항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 후 같은 등급 내 연식이 오래된 순서를 기준으로 한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올해 상반기 422대의 노후차량 폐차에 대해 약 1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라며 “앞으로도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