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민세 개인분 16만8천건·18억 부과
세대주 1만1천원…9월 1일까지 납부
입력 : 2025. 08. 12(화) 09:38

구미시청
[시사토픽뉴스]구미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대해 2025년 주민세 개인분 16만8천건 18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1천원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이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는 구미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대상이다.
기본세액은 5만5천원~22만원이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구미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발송했으며,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른 경우 기한 내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ARS 납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문영후 세정과장은 “8월 주민세 납기를 맞아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세는 시민들의 복지증진 등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준규 기자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1천원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이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는 구미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대상이다.
기본세액은 5만5천원~22만원이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구미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발송했으며,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른 경우 기한 내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ARS 납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문영후 세정과장은 “8월 주민세 납기를 맞아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세는 시민들의 복지증진 등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