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잊지말고 납부하세요!
9월 1일까지 위택스·금융기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입력 : 2025. 08. 13(수) 11:02

8월 주민세 포스터
[시사토픽뉴스]목포시는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86,329건, 9억 4,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2025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개인분 주민세가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목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며,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율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방지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으며, 해당 납부서를 이용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상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ARS 납부(142211) 등 다양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주민세 관련 문의는 목포시청 세정과로 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2025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개인분 주민세가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목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며,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율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방지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으며, 해당 납부서를 이용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상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ARS 납부(142211) 등 다양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주민세 관련 문의는 목포시청 세정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