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당부
9/1~22일 2,467필지 열람 및 의견접수 받아…군홈페이지 등서 볼 수 있어
입력 : 2025. 09. 01(월) 09:43

영암군청
[시사토픽뉴스]영암군이 9/1~22일을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으로 정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접수를 받는다.
지가의 적정성, 지역 균형 유지 등을 위해 시행된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 규모는 2,467필지로, 올해 1~6월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마련했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지번별 ㎡당 산정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암군 민원실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영암군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련 의견 접수는 영암군 민원실 또는 읍·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은 의견 접수 받은 토지를 감정평가사 재검증, 영암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올해 10/30일 결정·공시한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국․공유지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 등의 관심과 열람을 도와 영암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지가의 적정성, 지역 균형 유지 등을 위해 시행된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 규모는 2,467필지로, 올해 1~6월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마련했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지번별 ㎡당 산정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암군 민원실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영암군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련 의견 접수는 영암군 민원실 또는 읍·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은 의견 접수 받은 토지를 감정평가사 재검증, 영암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올해 10/30일 결정·공시한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국․공유지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 등의 관심과 열람을 도와 영암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