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5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입력 : 2025. 09. 01(월) 09:15

고창군청
[시사토픽뉴스]고창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기회를 제공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 토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40필지로 오는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토지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지가 적정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공정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정확하고 균형 잡힌 지가 산정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대상 토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40필지로 오는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토지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지가 적정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공정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정확하고 균형 잡힌 지가 산정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