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신고 보상제 실시
입력 : 2025. 09. 08(월) 13:50

영광군청
[시사토픽뉴스]영광군은 쾌적한 도심미관 조성과 군민 안전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및 불법 광고물 부착 현장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주민이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거나 불법 설치 현장을 신고하면 영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 이상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보상 기준은 1인 월 20만 원 이내에서 일반현수막 5매, 족자형 10매, 벽보 50매, 전단 100매 수거 시 5천 원권 영광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불법 광고물 설치 현장 신고 시에는 1만 원권 상품권을 지급하며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수거 전⸱후 사진 또는 수거품 실물을 영광군청 지역개발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불법 광고물 근절에 한계가 있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이번 제도는 주민이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거나 불법 설치 현장을 신고하면 영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 이상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보상 기준은 1인 월 20만 원 이내에서 일반현수막 5매, 족자형 10매, 벽보 50매, 전단 100매 수거 시 5천 원권 영광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불법 광고물 설치 현장 신고 시에는 1만 원권 상품권을 지급하며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수거 전⸱후 사진 또는 수거품 실물을 영광군청 지역개발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불법 광고물 근절에 한계가 있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