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결위, 2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마무리
재정규모 11조 4,781억 원(기정예산 대비 4.5%↑)에서 △97,500천 원 삭감 의결
입력 : 2025. 09. 17(수) 19:17

예결특위,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9월 12일과 9월 15일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총 11조 4,781억 원(예산 10조 5,531억 원, 기금 9,25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심사 결과, 예결위는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사업에서 97,500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도록 했으며,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김대중 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은 용역비는 편성하되, 향후 조성사업비는 국비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주문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장수군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사업명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대상인 ‘행복주택’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장수군 참샘골 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은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최준규 기자
심사 결과, 예결위는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사업에서 97,500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도록 했으며,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김대중 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은 용역비는 편성하되, 향후 조성사업비는 국비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주문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장수군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사업명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대상인 ‘행복주택’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장수군 참샘골 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은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