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지방공기업, 은행서 ‘특혜성 협력사업비’… 콘도 회원권·금리우대까지 임직원 사적 편익 논란
420개 지방공기업 전수조사, 수의계약 40%·현금 아닌 금리우대·숙박권 등 현물 제공 다수 확인
입력 : 2025. 10. 14(화) 09:23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시사토픽뉴스]전국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사실상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유찰 시에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기관은 장기 거래·자동연장 조항을 두고 있어 정기평가 및 경쟁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공기업 금고 협약이 공공기관의 자금관리보다 은행의 판촉수단처럼 변질되고 있다”며 “대출 우대나 숙박권 같은 사적 편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협력사업비는 현금 출연만 허용해 세입예산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공기업이 금고 지정 내규를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며 “금고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자동연장을 전면 금지하는 표준 심사 지침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금고의 설치와 평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별도 금고 지정·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준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유찰 시에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기관은 장기 거래·자동연장 조항을 두고 있어 정기평가 및 경쟁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공기업 금고 협약이 공공기관의 자금관리보다 은행의 판촉수단처럼 변질되고 있다”며 “대출 우대나 숙박권 같은 사적 편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협력사업비는 현금 출연만 허용해 세입예산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공기업이 금고 지정 내규를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며 “금고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자동연장을 전면 금지하는 표준 심사 지침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금고의 설치와 평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별도 금고 지정·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