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보건소, 응급이송 중 처치비 지원 ... 생명보호 강화
2025년 1월 이후 이송 미청구건까지 소급 적용
입력 : 2025. 10. 27(월) 12:18

철원군청
[시사토픽뉴스]철원군보건소는 2025년 새로이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제도 시행 이전인 2025.01.01. 이후 발생한 미청구 건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은 그동안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시 개인이 직접 구급차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으로, 도(道)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로, 이송 1건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송비 전액(100%), 그 외 주민은 이송비의 절반(50%)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송 건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철원군보건소(질병관리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보건소는 서류를 검토한 뒤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철원군보건소 질병관리과장은 “응급상황에서는 단 한 순간의 지체도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군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라며 “올해 초 이송된 분들도 지원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은 그동안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시 개인이 직접 구급차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으로, 도(道)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로, 이송 1건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송비 전액(100%), 그 외 주민은 이송비의 절반(50%)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송 건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철원군보건소(질병관리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보건소는 서류를 검토한 뒤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철원군보건소 질병관리과장은 “응급상황에서는 단 한 순간의 지체도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군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라며 “올해 초 이송된 분들도 지원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