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특사경, 수입양곡 취급업체 합동단속
11월 5-19일 시군 합동단속 실시…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 점검 및 적발시 엄정 조치 
입력 : 2025. 10. 31(금) 06:32

충청남도청
[시사토픽뉴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수입양곡 부정유통 차단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수입양곡 취급업체,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지정용도외 사용 및 부정 유통 △허위·과장 등 표시사항 위반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반은 위반사항 적발 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부정유통행위는 성실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수입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최준규 기자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수입양곡 취급업체,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지정용도외 사용 및 부정 유통 △허위·과장 등 표시사항 위반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반은 위반사항 적발 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부정유통행위는 성실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수입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최준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