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25년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 실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 위한 공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실시
입력 : 2025. 11. 07(금) 17:25

통영시, 2025년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 실시
[시사토픽뉴스]통영시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연지도원, 금연담당공무원, 통영시 위생안전팀, 통영녹색 어머니회로 구성된 5개조 24명의 단속반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등이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통영시 조례로 정한 의료기관, 학교, 음식점, 도시공원 등 5,731개소이며, 특히 소주방 및 버스터미널 등 민원다발구역과 2024년 8월 확대 시행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m 이내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정 금연시설 내 흡연자는 10만원, 조례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5만원이 부과된다.
차현수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 점검·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금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금연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실천하고, 올바른 금연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이번 점검에서는 금연지도원, 금연담당공무원, 통영시 위생안전팀, 통영녹색 어머니회로 구성된 5개조 24명의 단속반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등이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통영시 조례로 정한 의료기관, 학교, 음식점, 도시공원 등 5,731개소이며, 특히 소주방 및 버스터미널 등 민원다발구역과 2024년 8월 확대 시행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m 이내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정 금연시설 내 흡연자는 10만원, 조례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5만원이 부과된다.
차현수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 점검·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금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금연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실천하고, 올바른 금연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