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환석 의원,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국유지 관련 소극행정 강력 질타
국유지 사용 추가 예산 부담 우려... 목포시의 책임 있는 행정 강조
입력 : 2025. 11. 19(수) 16:37

목포시의회 최환석 의원
[시사토픽뉴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위원장은 지난 18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에 하수과 소관 업무를 점검하며, '목포시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국유지 무상양여 추진사항'과 관련한 소극행정을 질타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환석 위원장은 “목포시 예산으로 매립과 준공을 완료했음에도 해당 부지를 시 재산으로 등록하지 못했다”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국유지는 당연히 목포시 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토지는 1986년 하수처리장 계획 부지로 지정된 후 1999년 설치사업 인가, 2004년 3월 공사 준공과 함께 가동을 시작했다.
당시의 '공유수면법(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협의·승인받고 준공 완료 시 해당 매립지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 귀속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목포시는 관련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해 그 기회를 놓친 것으로 지적됐다.
결과적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이유로 2001년 10월 18일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했고, 이로써 목포시는 소유권을 주장할 기회를 사실상 상실했다.
이후 목포시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유지 소유권 이전 협의를 이어오면서,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업 필요시 무상 대여·양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무상양여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21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공문을 통해 “기재부와 오랜 기간 협의했으나 무상양여는 승인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의 국유재산 특례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유상 매입 또는 유상 사용허가 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토지는 2025년 공시지가 기준(국토정보원, 36,200원/㎡) 약 18억 3천만 원의 가치를 지닌다.
최 위원장의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경우 예상 비용’ 질의에 대해, 소관 부서는 “2~3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해, 초기 소극 행정으로 인해 추가 혈세 투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이번 사례를 들어 “목포시의 소극적 행정이 결국 더 큰 문제를 초래했다”라며, “안일한 행정 처리로 발생한 손실은 방치하면서 예산 부족만을 호소하는 태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부의안건 심사, 목포시 2025년 제5회 추경 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을 검토하는 등 목포시 행정과 재정을 꼼꼼히 살피며,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최환석 위원장은 “목포시 예산으로 매립과 준공을 완료했음에도 해당 부지를 시 재산으로 등록하지 못했다”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국유지는 당연히 목포시 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토지는 1986년 하수처리장 계획 부지로 지정된 후 1999년 설치사업 인가, 2004년 3월 공사 준공과 함께 가동을 시작했다.
당시의 '공유수면법(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협의·승인받고 준공 완료 시 해당 매립지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 귀속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목포시는 관련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해 그 기회를 놓친 것으로 지적됐다.
결과적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이유로 2001년 10월 18일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했고, 이로써 목포시는 소유권을 주장할 기회를 사실상 상실했다.
이후 목포시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유지 소유권 이전 협의를 이어오면서,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업 필요시 무상 대여·양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무상양여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21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공문을 통해 “기재부와 오랜 기간 협의했으나 무상양여는 승인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의 국유재산 특례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유상 매입 또는 유상 사용허가 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토지는 2025년 공시지가 기준(국토정보원, 36,200원/㎡) 약 18억 3천만 원의 가치를 지닌다.
최 위원장의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경우 예상 비용’ 질의에 대해, 소관 부서는 “2~3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해, 초기 소극 행정으로 인해 추가 혈세 투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이번 사례를 들어 “목포시의 소극적 행정이 결국 더 큰 문제를 초래했다”라며, “안일한 행정 처리로 발생한 손실은 방치하면서 예산 부족만을 호소하는 태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부의안건 심사, 목포시 2025년 제5회 추경 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을 검토하는 등 목포시 행정과 재정을 꼼꼼히 살피며,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