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입력 : 2025. 12. 17(수) 17:21

거제시청
[시사토픽뉴스]거제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84억 원(54,948건)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3·6·9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ARS 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과 홍보 채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세무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3·6·9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ARS 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과 홍보 채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세무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