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 총력
입력 : 2026. 01. 16(금) 17:27

고창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 총력
[시사토픽뉴스]전북 고창군이 16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군민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되고, 16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관용 경유차량 운행 중지, 공공사업장 및 관급공사의 공사기간 조정·변경 등 비상저감조치를 적극 이행했다.
또한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등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시간 단축·조정, 살수량 증대, 공사장 주변 도로청소 강화를 요청하는 등 초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했다.
아울러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노약자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외출 자제 및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 군민 건강 보호에도 힘썻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대응을 통해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되고, 16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관용 경유차량 운행 중지, 공공사업장 및 관급공사의 공사기간 조정·변경 등 비상저감조치를 적극 이행했다.
또한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등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시간 단축·조정, 살수량 증대, 공사장 주변 도로청소 강화를 요청하는 등 초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했다.
아울러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노약자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외출 자제 및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 군민 건강 보호에도 힘썻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대응을 통해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