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산불대책본부 본격 가동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입력 : 2026. 01. 26(월) 11:04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시사토픽뉴스] 임실군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2026년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산불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상황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한 대비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산불대책본부는 군청을 중심으로 읍·면 산불대책본부를 함께 운영하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현장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또한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을 활용해 취약지역 순찰과 입산자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산불 발견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군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산불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상황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한 대비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산불대책본부는 군청을 중심으로 읍·면 산불대책본부를 함께 운영하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현장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또한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을 활용해 취약지역 순찰과 입산자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산불 발견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