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가구당 대출 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 원 지원
입력 : 2026. 01. 26(월) 15:13

울산시중구청
[시사토픽뉴스]울산 중구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중구는 가구당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울산 중구 내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부부 둘 다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전세임대) 거주자, 1촌 이내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주소지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중구는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일의 다음 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지난 2022년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신혼부부 164쌍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1억 5,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중구 관계자는 “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 및 주민 주거 복지 수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중구는 가구당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울산 중구 내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부부 둘 다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전세임대) 거주자, 1촌 이내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주소지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중구는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일의 다음 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지난 2022년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신혼부부 164쌍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1억 5,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중구 관계자는 “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 및 주민 주거 복지 수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