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년 창업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청년CEO·임차료 지원 통해 안정적인 창업·정착 지원
입력 : 2026. 02. 12(목) 10:33

함양군청
[시사토픽뉴스]함양군은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CEO 지원사업’과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청년CEO 지원사업’은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에게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청년 점포 5개소에 총 5,000만 원을 지원해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10개소로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함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18~49세 이하 청년 △창업 3년 이내 또는 창업 예정자 △가업 승계 청년(승계 전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승계한 경우)이며,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1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사업장 리모델링, 인테리어, 필수 기자재 설치, 브랜딩 비용 등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10% 이상이다.
다만, 건설업·부동산업·주점업·프랜차이즈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기존 사업자등록 보유자,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최근 3년 이내 정부나 함양군의 유사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초기 창업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창업 초기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도전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접수는 2월 27일까지로,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인구정책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청년CEO 지원사업’은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에게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청년 점포 5개소에 총 5,000만 원을 지원해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10개소로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함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18~49세 이하 청년 △창업 3년 이내 또는 창업 예정자 △가업 승계 청년(승계 전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승계한 경우)이며,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1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사업장 리모델링, 인테리어, 필수 기자재 설치, 브랜딩 비용 등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10% 이상이다.
다만, 건설업·부동산업·주점업·프랜차이즈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기존 사업자등록 보유자,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최근 3년 이내 정부나 함양군의 유사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초기 창업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창업 초기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도전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접수는 2월 27일까지로,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인구정책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